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당진시 공고 제2023-181호
- 문의사항당진시 교통과(041-350-4532)
신고대상
|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 6대 구역 |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도로만 해당) |
24시간 (연중) |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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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한 상태차량 *사진 상으로 5m 이내 판단 가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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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정류소, 기둥,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이 설치된 곳 기준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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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운행 중인 차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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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차도와 구분된 도로 *바퀴 일부가 인도 침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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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20시 주말 및 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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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안전지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침범 차량 일부라도 안전지대 침범시 |
08~21시(연중) (점심유예시간 적용) |
5분 |
| 황색복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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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차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가장자리 차로를 제외한 차로에 주차 |
24시간(연중) | 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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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에 이중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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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위
다리 위에 주차된 차량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금회 황색복선, 안전지대 지역 점심 유예시간 적용 : 11:30 ~ 14:00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사진에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배경),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정보 변경 내역
|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
| 2024-02-22 | 페이지 개편 |
| 2026-02-02 | 탭수정 |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350-4535
- 최종수정일 :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