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 큰 당진,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미래"
본문 시작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관련공고당진시 공고 제2023-181호
  • 문의사항당진시 교통과(041-350-4532)

신고대상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으로 나누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도로만 해당)

24시간
(연중)
1분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한 상태차량  *사진 상으로 5m 이내 판단 가능시

버스정류소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정류소, 기둥,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이 설치된 곳 기준 좌우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운행 중인 차량 제외)

보도(인도)

차도와 구분된 도로  *바퀴 일부가 인도 침범시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20시
주말 및 공휴일제외
기타 안전지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침범 차량 일부라도 안전지대 침범시

08~21시(연중)
(점심유예시간 적용)
5분
황색복선
중앙차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가장자리 차로를 제외한 차로에 주차

24시간(연중) 1분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에 이중주차된 차량

다리 위

다리 위에 주차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금회 황색복선, 안전지대 지역 점심 유예시간 적용 : 11:30 ~ 14:00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신고 시 사진에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배경), 주정차 금지표시 또는 노면표시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정보 변경 내역

정보 변경 내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변경일자, 변경내용으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일자변경 내용
2024-02-22 페이지 개편
2026-02-02 탭수정
  • 담당부서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041-350-4535
  • 최종수정일 : 2026-02-09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